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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력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 국정 감사에서 노련하게 모른다와 나이때문에 기억이 나지 안는다로 일관하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7세)에 대해 어떤 인물인지 포스팅하겠습니다. 김기춘씨는 1960년에 당시 20살에 사법고시에 합격한 수재였고, 1964~1973년까지 검사 생활을 했습니다. 1974년 육영수 여사를 저격한 문세광의 심문을 맡아 묵비권을 행사하던 문씨에게 하루만에 자백을 받아내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이 깊어 졌다고 합니다. 당시 검찰 총장 신직수에 의해 발탁된 김기춘씨는 신직수가 중요 보직으로 옮길때 마다 데리고 다녔고, 신직수 법무 장관 시절에 유신헌법 제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합니다. 한태연 전 서울대 교수는 "유신헌법은 박정희가 구상하고, 신직수와 김기춘이 안을 만들었다. 법무부에 가보니.. 더보기
아역배우 이정후씨 12일 발인 아역배우 이정후(32세)씨가 암으로 12월 5일에 사망하였으며, 12일에 가족과 지인들이 모여 발인을 마쳤다고 합니다.이정후씨는 3년 전 결혼해 연예계 활동 대신 가정생활에 집중하던 중 암이 발병하였고, 그 후 투병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특히나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그녀는 또렷한 이목구비와 똑 부러지는 연기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1984년생인 이정후는 1990년 MBC 드라마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로 데뷔(7세)하였으며 영화 ‘휘파람 부는 여자’, 드라마 KBS ‘어린왕자’, KBS ‘태조왕건’, SBS ‘장희빈’, KBS ‘굿바이 솔로’ 등에서 활약하였습니다. 1991년 KBS 연기대상 아역상, 19.. 더보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 범죄 13항목 정리 헌법재판소가 오늘 12일(월)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심리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총 13가지 항목인데, 헌법 위배 행위 5건, 법률 위배 행위 8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헌법 위배 행위 5가지 1.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조항 위배 -민간인 최순실에게 국정 농단하여 부정행위를 하고, 국가 권력은 최순실 일당에게 개인적 이익의 도구로 전락하게 함. 2.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조항 위배 -최순실의 의사로 정부 고위 관료 인사 조치 실시 :김종덕(문체부장관_차.. 더보기